[녹색시선] 조경주체, 지역도시재생추진체계에 참여해야

안상욱 논설위원(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라펜트l안상욱 이사장l기사입력2019-05-22
조경주체, 지역도시재생추진체계에 참여해야


_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인근 지역에서 조경엔지니어링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다. 엔지니어링쪽에서 지자체에서 발주한 장기미집행공원과 도시재생뉴딜의 접점 찾기 과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전화를 주셔서 흔쾌히 만나게 되었다.

설명을 들으니 지난 봄에 시작하여 연말까지 진행하는 과업이었고, 이미 5개의 장기미집행공원을 대상으로 조사와 분석을 많이 진행했기에 제가 조언을 드리기에는 한결 수월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매우 컸다. 해당 과업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지자체의 공원부서에서 발주한 용역으로 미집행공원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대상지를 찾아내는 과업이었다. 용역사를 조경엔지니어링으로 정리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도시계획쪽과의 협업이 모자란 게 매우 아쉬웠다.

이 과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먼저 국토교통부의 20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신청가이드라인을 숙독하고, 둘째 우리동네살리기 등 5개의 사업 유형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셋째 지자체가 수립(또는 수립중인)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활성화지역을 분석한 뒤, 넷째 활성화지역 가운데에서 장기미집행공원이 포함된 일련의 도시재생뉴딜사업대상지를 추출해가야 한다. 뒤집으면 셋째까지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부서 업무이기에 공원녹지부서를 통하여 자료를 받았어야 하고, 조경엔지니어링쪽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넷째인 장기미집행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뉴디사업대상지를 추출하면 되는 것이다. 넷째의 과업 수행과정에서도 조경엔지니어링쪽에서 5가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의 특성을 정확히 해독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되도록 공원이외의 도새재생뉴딜사업계획을 도시계획엔지니어링쪽과 협업을 통해서 풀어가면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했으면 아주 쉽게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장기미집행공원을 활용한 환경친화형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본질은 공원조성사업이 아니라 주거지나 상업지역의 도시재생사업임을 명확히 인식했어야 한다.

위 사례에서 조언과정을 복기하면 과업수행자는 5개의 장기미집행공원을 아주 자세히 분석하였지만,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두 곳은 공원면적이 지나치게 넓으며, 한 곳은 용도지역이 맞지 않으며, 한 곳은 토지소유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해서 나머지 한 곳만 검토대상지로 판단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사업대상지 규모는 5만㎡(우리동네살리기)에서 20만㎡(중심시가지형)수준인데, 공원이 10만~20만㎡수준이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엔 규모부터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용도지역으로는 주거지역(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정비형, 일반근린형)이나 상업지역(중심시가지형)이 적합한 데 해당 공원은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한 곳도 공원 규모가 커서 공원의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해서 대부분은 국공유지이면서 주거지역에 접한 토지가 민간소유일 경우에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경엔지니어링쪽에서 과업 초기에 관계자 자문회의를 열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더욱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과업을 풀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웠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중앙주도에서 지역 중심으로 흐르고 있고, 인구감소와 도시쇠퇴가 구조화되면서 전문분야 사이의 융합과 주체사이의 협치로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조경주체가 도시재생뉴딜을 포함하여 생활SOC나 커뮤니티케어나 스마트시티 등 최근 강조되는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먼저, 지역의 공원녹지부서+조경엔지니어링+대학·연구원+중간지원조직이 소통하는 지역단위의 조경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는 지역조경주체의 협업 틀을 바탕으로 공원녹지부서를 포함한 지자체나 중간지원조직이 도시재생뉴딜을 포함한 관련 정책 발굴이나 계획수립이나 설계 과업을 용역으로 발굴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공원녹지부서가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커뮤니티케어, 스마트시티의 관련 정책 부서와의 협업역량을 키우는 게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의 조경주체들이 도시재생 등의 역량을 키워 공원녹지부서의 한계를 채워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는 지역의 조경주체들이 도시, 건축, 문화, 환경, 경제 주체와 함께 지역도시재생추진체계의 당당한 주역으로 함께 서야 한다. 마을공동체와 마을계획 등 마을단위에서 도시단위에 이르기까지 주민중심, 지역중심의 의제 만들기부터 의제풀기까지 지역의 조경주체들이 제몫을 다 해야 한다.
_ 안상욱 이사장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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