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행복청 건축위원회’ 조경분야 위원 모집

7월 28일(목) 오후 5시까지 접수
라펜트l뉴미디어l기사입력2016-07-20
‘제6기 행복청 건축위원회’ 조경분야 위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조경 3명, △경관·색채 4명, △건축계획 10명, △친환경 3명, △광고물 3명, △구조시공 6명, △토질기반 4명, △건축설비 9명, △교통 8명으로 분야별 위원 총 50인이다.

위원임기는 ‘16년 9월 1일부터 ’18년 8월 31일까지 총 2년이며, 행복도시의 건설이념 및 됫계획 취지를 이해하고, 생활권별 지구단위지침 및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해야 한다. 

주요 업무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심의이다.

1.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건설청장이 정하는 건축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5.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6.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 이상)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고록 한 사항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한 건축물은 제외)
나.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 획지형 단독주택 용지 내의 3층 이상 단독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라.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내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건설청장이 건축취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추천자격은 △심의와 관련된 분야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인 자, △심의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심의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그 밖에 건축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다. 

접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7월 28일(목) 오후 5시까지 관련 자료를 전자우편(naacc@korea.kr)로 (추천)제6기 건축위원회_00분야_이름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_윤상민 사무관, 윤보섭 주무관 (건축과 044-200-3197, 3196)

_ 뉴미디어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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