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Ⅰ, 죽어가는 조경산업

조경관련 학계, 관계, 업계가 모두 통합흡수되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9-18

냄비 속에서 끓고 있는 물에 살아 있는 개구리를 던져 넣으면

깜짝 놀라 나오지만,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끓이면 개구리는

온도차에 적응해 가며 조용히 죽어간다.”



조경분야가 냄비 속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통합 또는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지고 있다. 이같은 우려가 과거부터 지속되었음에도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죽지 않을 만큼의 온도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 즉 조경분야와 관련한 산관학을 각개로 분산시켜 침해함에 따라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지난 20142월에 라펜트에서 보도된, “수목원법 개정안, 정원개념 삭제해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청이) 도시주거문화 변화에 관심을 갖지 않다가 정원만 별도로 조성해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속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주거문화와 정원은 따로 떨어뜨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연결 없이 별도로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중략). 현재 정원에 대한 표준산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 미국 산업분류체계와 국제노동기구는 정원을 조경분야와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30여개월이 지난 작금의 현실을 짚어보면 처참하다. 먼저 주거문화와 정원은 떨어졌으며, 건축과 연결 없이 별도로 조성되고 있다. 또한 통계청과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조경을 산림과 통합시키거나, 원예 등에 종속시켰다.


특히, 국토부에서도 조경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조경관련 학문이 산림, 원예 등의 하위 학문임을 입증한 형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미, 관련법령에 의해 정부기관에서 이와같은 해석이 나온만큼 앞으로도 계속적인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20162(관련기사 : 조경학문 산산조각! 침해인가? 자초인가?), 한국연구재단은 조경학문을 산림과 통합하고, 통계청은 원예와 건축 및 도시설계에 종속시켜 시행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도시림·생활림 부분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경과 산림의 학문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경과 산림을 통합하였다. 통계청에서는 조경이 독자성을 갖기에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표준교육분류에서 원예와 건축 및 도시설계로 분산하여 종속시켰다.

이에 대해 조경분야에서는 조경분야의 대응미비로 산업의 근본인 학문분야마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무사안일주의인 조경학계가 자초한 일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20156(관련기사 : 조경자격 비상, 조경학과 존폐론까지 대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서 조경직무 자격에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원예 등을 포함시키며, 조경기사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시행하였다. 여기에 반하여, 조경기사 자격은 산림, 식물보호, 원예 등의 산업에서는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경분야에서는 조경기사를 포함한 조경자격 응시율 급감을 비롯해 타분야 자격취득에 의한 갈아타기, 조경업체의 산림 등 타분야 자격 보유자 선호, 나아가 조경학과 진학률 저하 및 통폐합에 이르기까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 된다는 것이다. , 건설관련 자격 확대 및 직무분야 복수인정제가 시행됨에 따라 조경업체에서는 조경기사보다는 조경공사와 산림사업 모두 소화가능한 산림기사를 선호하는 양상을 띨 것이고, 이러한 추세에 조경학과 학생들도 산림기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잠재적 조경학도들은 산림관련 학과로 진로를 바꾸게 될 개연성이 높다.

조경관련 업역은 학문에 비해 훨씬 탄탄한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경식재공사업은 산림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경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같은 조경건설업의 위기는 조경설계업을 비롯한 정부기관 조경관련 담당부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159(관련기사 : LH 리츠, 위기의 조경건설. 주계약자 공동도급, 해석차이로 논란가중), LH는 기존의 분리되어 발주되던 건축 공사, 기계설비 공사, 정보통신 공사, 조경 공사 등을 통합해 발주하는 형식인 리츠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주계약자는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맡는 종합건설업체가, 부계약자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서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조경분야에서는 전체 조경공사액의 30%를 발주하는 LH는 대표성을 갖는 조직이기 때문에 두 제도 모두 다른 발주처에 확산돼 조경공사업의 직간접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주택은 건축으로, 공원은 토목으로 발주될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이 크다. 이것은 비단 조경공사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건설, 설계, 자재, 종국에는 조경학과까지 건축과 토목에 속하게 되는 존립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20168(관련기사 : 공공디자인법, 조경분야의 위기와 기회),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조성, 제작, 설치,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 도시공원 등의 벤치, 파고라, 가로수보호대 등을 기획, 설계, 제작, 설치, 관리함에 있어,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 또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해야만 하는 공공디자인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대해 조경분야에서는 현재의 조경사업마저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에 내주고, 조경관련학과 졸업생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지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조경시설물업의 이탈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조경사업물량 축소, 위상 저하 등이 발생될 수 있다.


20168(관련기사 : 건축법상 '대지 안의 조경', 건축의 '꽃놀이패'?),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시되었던 조경의무면적이 199261, 전부개정을 통해 삭제되고, 현재에는 규제완화 대상이 되어 제27(대지의 조경)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조경면적을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28개 지자체(2016, :8, :20)에서 조경면적 축소가 일어났다. 또한, 보전녹지안의 건축물 설치시 조경의무면적이 줄줄이 삭제되고, 조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종류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경분야에서는 건축이 조경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며 건축법 대지의 조경조항이 조경을 건축에 예속시키는 강력한 조문이 돼서, 건축계에서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이는 형식적으로 조경을 해왔던 조경업계의 잘못된 관행 법에 무관심한 조경계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안일한 태도 등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렇듯 조경분야에 직면한 조경자격 확대, 표준분류 개정, 건축법 개정,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공디자인법 등의 위기는 조경분야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며, 조경진흥법이 그 희망이었다.


, 타분야의 침해가 있을 때마다 조경진흥법 제정을 통해 관련사항을 추가하고 제도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동반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조경진흥법이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가장 핵심인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발주되었다.


20164(관련기사 : 최초의 조경진흥기본계획수립의 배경 및 경과), 올해 17일에 발효된 조경진흥법에 따라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업무를 지난 415일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경정책방향을 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조경진흥기본계획과 조경지원센터 설립은 조경진흥법이 갖는 실질적 핵심이자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조경분야에서는 적은 용역비와 책임감 있게 용역을 수행할 연구진 구성이 어렵더라도 조경분야의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인 만큼 조경계가 직접 수행해야 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 공존했다. 물론, 지금까지 건축, 산림 등에 의해 수십차례 당하며 침해를 받아왔음에도 또다시 내주고 변명하듯 이유를 만드는 것은 패배자의 선택이라는 의견이 함께했다.

이제 조경분야의 염원이자 희망이었던 조경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의해 마련될 것이다.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계된 조경분야 리더들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조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이며, 자문위원, 단체협의 등의 단계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반대로 객관적 입장에 있는 조경분야 리더들은 앞으로 5년간은 조경진흥기본계획이 도움이 안 될 것이며, 오히려 건축분야에 흡수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즉 지금 당장 냄비 속에서 뛰쳐나가지 않으면 조경산업은 와해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MC인 유재석 씨의 어록 중 유명한 말이 있다. “위기란 무엇인가. 첫째는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모르는 것, 둘째는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셋째는 리더 혼자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조경계는 어디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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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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