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13일 공포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3-19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지환 의원(경기도의회)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이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돼 지난 13일 시행됐다.

조례안은 최근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 설치,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설치·운영,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정원문화 관련 박람회 개최 등을 담고 있다.

가결된 내용에는 도시녹화 사업 추진시 시민정원사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가로변 녹지’를 ‘도시녹화 사업’으로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설치되는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는 정원데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 정원문화 관련 교육, 정원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정원 관련 체험학습·경영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조례 시행 전에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도 이 조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며, 조례는 공포한 날인 3월 13일부터 시행된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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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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