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도시재생사업 예산 380억원’ 융자심사

수요자중심형 320억·가로주택정비 60억원, 7일부터 신청·접수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 기자l기사입력2017-09-10
영세상인이나 사회적기업이 도시재생지역에서 창업 등 경제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고,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융자가 추진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17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기금 융자예산 380억원(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320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60억원)에 대해, 7일부터 융자신청·접수 및 심사(공공성, 사업성 등)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의 조성을 위한 것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와 주민들의 시설 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 유형을 세분화해,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창업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자금, ㈜상가 리모델링 자금의 융자를 각각 지원한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과 창업시설 조성 융자는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등을, 공용주차장 조성 융자는 건설 자금을, 상가 리모델링 융자는 리모델링 또는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공단체(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역단체(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등 법인은 물론 청년창업자·영세상인 등 개인을 포함한다.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70%이며, 쇠퇴지역의 열악한 여건,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초기사업비 용도의 자금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소요되는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또는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융자신청할 수 있고, 구역별 3억원 이내, 연 2.0%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번 융자지원은 지역 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지역 여건과 필요에 따른 “지역 맞춤형 재생”을 통해, 지역의 경제기능 회복,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낡고 쇠퇴한 구도심 일대가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융자지원은 장기·저리의 융자로 소상공인의 상가·공간 소유를 유도하고, 융자지원을 받은 차주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지 않고, 도시재생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따뜻한 재생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외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면서 궁극적으로 도시와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재생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 간 상생을 도모하고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도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_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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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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