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약사용은 깐깐하게 '농약안전사용의 달' 지정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10-0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10월 한달을 ‘농약안전사용의 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약판매상에게는 방제목적에 적합한 농약 판매와 함께 농업인에게는 사용기준에 맞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할 계획이다.

농업인은 농약을 살포할 때 농약용기에 표시된 농약안전사용기준(사용가능한 작물과 병해충, 사용량, 횟수 등)을 지켜야 하고, 농약판매상도 농업인에게 방제목적에 맞는 농약을 추천․판매해야 한다.

또한 이번 ‘농약안전사용의 달‘ 지정은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는 PLS 제도(1차 시행: ‘16.12.31, 전면 시행: ’19.1.1.) 전면 시행에 앞서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는 국산 또는 수입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농약안전사용의 달‘ 지정과 함께 10월 한 달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업 관련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각 기관들이 보유한 홍보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약 안전사용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농업 관련 기관, 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도매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대형마트 등 민간의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농진청과 농협 등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콘텐츠를 홈페이지 게시, 교육과정 반영 및 기타 홍보매체(SNS, ATM기 등)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한편, 농정 네트워크(반상회, 이장단협의회 등)를 통해서도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작목반 등에 농업인용 포스터를 게시하고, 전국작물보호제유통인연합회에서는 농약판매상에게 포스터를 배포하는 한편, 농약판매인 의무교육 시 책임감 있는 농약판매를 강조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병해충 발생 시 사용가능한 농약과 기타 유용한 정보를 농업인에게 리플릿으로 제공하고, 농협 ATM 기기 등을 통해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알려 줄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www.epis.or.kr)에서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등으로 먹거리 안전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농업현장에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면, 국민들도 우리 농식품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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