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축구장 5천700개 규모 일몰제로 해제 위기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응방안 고심
한국건설신문l지재호 기자l기사입력2017-12-10
전북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4,231개소, 50.77㎢이고 이 중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시설은 3,375개소 44.53㎢로 축구장 5,760개소의 면적이며 이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5조 5천 6백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따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7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 1999년에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 등의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결정된 지 2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은 오는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회의를 주재하며 시군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전까지 개발 가능한 사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비 마련에 우선 순위를 두고 확보에 전념토록 했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민간자본 유치, 민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군 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시공원 등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제 시행으로 해제될 경우 공원 내 개발가능한 토지의 난개발 등이 우려되어 사전에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의 부단체장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주문하고 독려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4,231개소 50.77㎢, 6조 3,363억 원에 달하며 20년 이상의 일몰제 대상은 3,375개소 44.53㎢, 5조 5,622억 원에 이른다. 이중 공원이 762개소로 49.17㎢인 것으로 확인됐다.
_ 지재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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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h@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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