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공고

책임연구원 월 3,169,323원, 연구원 월 2,430,194원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1-04
행정안전부는 2018년 기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을 지난 2일 공고했다.

이번 기준은 2017년 소비자 물가 등락률 1.9%를 반영한 내용이다. ▲책임연구원은 월 3,169,323원 ▲연구원은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은 월 1,624,503원 ▲보조원은 월 1,218,419원이다. 

이번 인건비 기준단가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7년 1.9%)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이다.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2018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등 급

월 임금(’17)

월 임금(’18)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월 3,169,323원

연구원

월 2,384,881원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월 1,624,503원

보조원

월 1,195,701원

월 1,218,419원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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