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로등 등 50여만개 조명 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올해부터 설치되는 대상조명시설의 신규조명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9-01-24
인천시는 무분별한 조명기구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시행한다.

시의 최근 5년간 빛공해 발생 건수는 1,318건으로 연간 수면방해 등으로 빛공해에 노출되는 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적절한 조명제어가 필요한 실정이다.

빛공해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시는 강화·옹진 및 공항지구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시행함으로써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대상조명시설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용도 지역별로 조명의 조도 및 휘도가 규제되게 된다.

대상조명시설은 50여만개로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공동주택단지) ▲광고조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허가대상)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 및 위락시설)이다.

올해부터 설치되는 대상조명시설의 신규조명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이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하면 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 방사 허용기준 위반 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이 따를 수 있다. 

이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허가를 받는 광고조명이나 숙박 및 위락시설에서 사용하는 장식조명 등 대상시설을 사용하는 건물 등에서는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은 “빛공해 관리는 빛을 무작정 어둡게 줄이는 것이 아니며, 빛공해 관리의 핵심은 적절한 조명제어를 통해 필요한 조명영역은 밝게 유지하는 것이다. 과도한 조명을 줄여 수면방해 등의 빛공해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에너지를 절감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으로 기후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 맞는 아름다운 빛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색에 맞추어 빛공해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인천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kimj611@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