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입찰 참가업체들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 과징금 2억9천400만원 부과·검찰 고발
라펜트l선태규 기자l기사입력2019-04-10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새한항업 등 7개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9천400만원을 부과하고, 새한항업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새한항업 등 7개 사업자들은 국토지리정보원과 조달청이 2015년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새한항업, 씨엠월드 및 대원항업은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용역입찰(계약금액 36억원)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새한항업를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또 한국에스지티, 씨엠월드 및 우대칼스는 2015년 7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계약금액 6.7억원)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한국에스지티를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는 2015년 5월 조달청이 실시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 용역입찰(계약금액 5억원)에서 비온시이노베이터를 낙찰사로 대문정보를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새한항업, 한국에스지티 및 비온시이노베이터 등 3건의 낙찰사들은 유찰이 되면 사업착수 지연 내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된 점 등을 이유로 유찰방지를 위하여 담합을 하였다.

낙찰사들은 들러리사의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투찰가격을 주고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고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에게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이 중 새한항업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9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새한항업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였다.
_ 선태규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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