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놀 권리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11-28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영호,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통합놀이터 법개정추진단((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단법인 두루,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더 도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다.


모든 어린이는 장애 여부를 떠나 누구나 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자유롭고 동등하고 주체적으로 놀이터에 접근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놀이터 관련법은 기존에 놀이기구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는 법적으로 설치와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즐겁고 행복해질 권리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법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조발제로는 ▲평등한 기회, 완전한 참여 - 통합놀이터의 가치(김남진 사단법인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가 있으며 ▲통합놀이터 관점에서 본 놀이터 안전기준(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대표,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운영위원) ▲아동의 놀 권리와 통합놀이터(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공익변호사)의 발제가 마련돼 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1팀 팀장, 김상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조윤주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문화팀장, 한동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토론회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문의_(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02-765-6835, naea.knj@gmail.com)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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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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