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위험요소 점검나서

전 사업 대상으로 중대재해 위험 파악·사전 조치 시행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3-14

서울시 제공

서울시설공단은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과 점검을 하고 있다고 13일 발표했다.

공단은 직원 37명과 외부 기술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을 발촉시켰고, 연말까지 ▲합동 점검 ▲노하우 공유 ▲정기·수시 회의 등을 진행해 위험요소를 발굴한다. 

또한, 과거에 발생했던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24개 사업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있을지 모를 유해·위험 요인들을 확인한다.

발주공사 위험성 평가를 하고, 공사감독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수제와 근로자 안전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공사현장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시민들이 처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공공자전거 안전캠페인 문자발송 ▲‘새싹따릉이’ 안전수칙 동영상 제공 ▲추락·낙상 위험 구간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구체적인 안전 관리와 함께 보건확보 관리 방안도 마련하여 각 사업장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철저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별 중대재해 발생 리스크 요인을 발굴해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 근로자 및 직원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하며 “이러한 과정은 결국 안전이 공단 내 확고한 문화로 정착돼 본연의 임무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사업장 ▲공동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지난달 26일 제정됐고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ejane404@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