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전통조경 활성화 기대

전통조경 법제화 이어 전통조경과 신설도 탄력 전망
라펜트l이형주 객원기자l기사입력2023-02-20

창덕궁 부용정에서 바라본 주합루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전통조경 분야를 육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연유산법’은 국가유산기본법안 제정에 맞춰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기념물 중 동물, 식물, 지질, 명승 등의 기념물을 비롯한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규정을 담은 법률이다.

특히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문화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연유산법은 다음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국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전통조경과 신설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_ 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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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y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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