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들쭉날쭉 환경영향평가 대상, 가지런해진다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8-11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한다.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판단이 최초 승인된 사업면적(기 승인 면적)에 따라 대상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따라서 기 승인면적의 범위를 여러번의 추가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을 초과하기 직전 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도 개선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만 주민 등 의견수렴․변경협의․재협의 대상여부를 영향지역 최소 지역범위 외에서 증가하는 규모로 판단해 왔다. 이를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로, 철도 건설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영향지역 최소 지역범위 외에서 증가하는 규모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허가 규정도 적극 해석한다.

공익사업 추진 시 개발행위 허가 이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허가로 인해 야생생물의 포획․이주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추진 지연 및 사업자와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왔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 되기 전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역시 이러한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 만에 다시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규제의 품질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환경지킴이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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