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법 제정…전통조경 진흥 향해 나아가는 경로에 위치”

조경학회-전통조경학회, ‘자연유산법’ 월간웨비나 공동개최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3-08-16


(시계 방향으로) 김규연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총무이사, 이재용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이승용 전통조경설계 지유 대표

 

()한국조경학회는 ()한국전통조경학회와 함께 자연유산법을 주제로 월간 웨비나를 811일 온라인(Zoom)으로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는 김규연 ()한국전통조경학회 총무이사가 자연유산법 제정의 개요 및 전통조경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규연 총무이사의 발표에 따르면, 자연유산법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국정 과제 즉 공약 사항으로 문화재라는 용어를 버리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60년 만에 정책 방향이 대전환하게 됐다. 이에 올해 427일에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국가유산기본법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텐데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를 하고 그 아래 각각의 개별법으로써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이 새롭게 재편 및 정비가 된다.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법으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다. 자연유산법에서 전통조경이라는 용어를 법적인 용어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국립자연유산원은 자연유산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연구 기관이다. 그중에서 명승유산부, 전통조경부가 전통조경 분야와 관련이 가장 깊다. 전통조경부는 조사 연구팀, 보증 분석팀으로 구성된다. 자연유산법이 제정됨으로써 전통조경 분야가 인정을 받고 공식화되는 효과가 있다.

 

김규연 총무이사는 전통조경의 진흥과 대국민 문화 향유권 증진 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경로상에 위치했다라며 전통조경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반을 다지고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조경의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는 이재용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자연유산법의 제정과 전통조경의 교육 방향 설정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용 교수는 전통조경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방향에 대해, 전통조경 교육에 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역사서와 같은 조경사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실용 학문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조경이라고 해서 오늘날에 최첨단 기술을 배우지 않는 건 아니다. 전통적인 공간에 대한 환경 분석 등을 기초 조사에서 하고 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원형 기록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다. 원형 기록에서는 수목이나 시설물들과 같은 대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GPS를 이용한다든지 문화재 환경에서의 환경 쾌적성 등을 보기 위해서 열화상 드론 시스템을 이용해 문화재 지역에 대한 환경을 진단한다든지 하고 있다.

 

반면 전통조경에서 많이 다루는 것이 식물이다. 식물의 건강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것도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과학적 환경 분석 장비를 이용해 직무 훈련을 하는 다양화가 필요하다.

 

전통조경의 시대적 범위를 근현대까지 가져오는 확장을 통해 전통조경의 대상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조경 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한다는 건 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대상화 다양화에 따라서 시대를 넘나드는 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천에서 LH가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하면서 발굴 조사를 통해 문화재가 나온 지역 일부를 공원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전통조경의 관점에서 역사문화공원에 대한 계획과 설계에 대한 접근들을 일반 조경학과에서 수행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끝으로 전통조경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전통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기에 한국 전통조경학회나 혹은 조경학회도 좋다. 유관학회들을 통해서 전통조경 학교 및 전통조경 설계 캠프 등을 운영해 본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발제는 이승용 전통조경설계 지유 대표가 자연유산법 제정과 현행 전통조경 설계 현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연유산법이 다루는 자연유산 중에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대한 수리 정비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해진다.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어떤 특정 자격이 요구될 거라는 게 예상된다. 하위 법령이 정해지는 바에 따라서 절차와 자격 요건이 생길 것 같다.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어떤 요건을 갖는 부분이 지정돼 있고 수리 나 정비 행위를 할 때 나머지 부분들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은 허가를 받는 이외의 부분에 포함돼 있다.

 

이어 이승용 대표는 실무를 기반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문화재 실측설계업자는 건축사를 취득한 사람에게 한정된 시험이다. 건축사가 실측설계업자 시험에 합격하면 건축사 사무소에 설계사무소 면허를 낼 수가 있다.

 

문화재 공간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조선 왕릉에는 대부분 화소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문화재 공간 안에서 간이 화장실을 배치할 때, 휴게 공간을 조성할 때 편의시설 설치할 때 설계에 개입하게 된다. 문화재 구역, 보호구역 인접 구역에 지자체나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공간들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설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관리 계획 부문에서는 천연기념물 지정이 오래되지 않아, 연구 용역에 있어서 이 대상에 대해 많은 결과가 쌓여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천연기념물을 처음 다뤄가는 과정이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웨비나의 끝으로 한갑수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 당선인(강릉 원주대학교 교수)조경사에 대한 책자들을 다시 한번 재편하고 만들 필요가 있다. 또 학계와 업계가 같이 가는 부분이 중요하며 업계들의 네트워크가 너무 약하다며 조경사의 재편을 말했다.

 

이어 조경사 과목이 홀대받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다. 이것은 단순한 홀대가 아니라 학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조경학회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슈화시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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