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551건 적발

공정위, 1788억 신규 보증 조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4-03-13

정부가 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미보증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로,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총 38개 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자진시정토록 해 약 1,788억 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중 조사개시일(’24.1.25.)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지급보증 관련 주요 법 위반(법 제13조의2 제1항) 사례

1. 담당자 과실, 업무 미숙 등으로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

2. 하도급대금, 공사기간 등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갱신하지 않은 사례

* 1천만 원을 초과 해 대금이 증액되거나,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지급보증을 갱신해야함

3. 발주자와 직불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직불합의를 근거로 미보증한 사례

*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직불합의하는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됨

4. 공동도급 현장에서 비주관사가 지급보증을 가입하지 않거나 지연가입하는 사례

* 공동도급 현장의 비주관사도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지급보증에 가입해야함

5. 건설회사가 직접 실시하는 자체 발주 공사에서 지급보증을 가입하지 않는 사례

* 별도 발주자가 없는 자체 발주 공사도 지급보증에 가입해야함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마련해 배포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법 상 ▲대금지급 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워크아웃,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 별 수급사업자의 대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공정위는 건설분야 수급사업자들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3월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급보증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해 지급보증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을 더욱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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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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