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문화재’ 아니고 ‘국가유산’…62년만에 명칭‧조직 개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용어‧분류체계 모두 바꿔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4-05-17


문화·자연·무형유산 특성 고려해 조직이 개편된다.

 

오늘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칭해 재출범한다기존 문화재란 법률·행정 용어도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국가유산청은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이 같은 새 용어를 쓴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잡한 분류체계도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 등으로 쉽게 바뀐다.

 

국가유산청출범준비단은 “60년 넘게 사용한 문화재 용어는 물건을 뜻하며 돈으로 가치를 평가한다주로 오래된 물건골동품이 문화재가 되는 거다라며 무형유산 전승자인 사람과 정이품송 등 자연유산은 물건이 아니기에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문화유산은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을 포함하지 않는다이를 반영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무형유산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의 국가유산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을 보면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319(본청 기준)에서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자연유산국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세계·국외유산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424과로 재편한다. 

 

특히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근현대유산민속유산역사유적고도 등을 담당하고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지질유산명승전통조경을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이 새롭게 세분화됐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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