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건축설계 상설지원반 운영

연면적 200㎡이하 창고시설 건축설계 대행
라펜트l강진솔l기사입력2010-01-14

해남군(군수 김충식)이 소규모 건축시설에 대해 건축설계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부터 건축설계상설지원반을 운영하여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시설에 대해 건축설계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말 건축법 제18조의 개정으로 200㎡이하의 창고시설이 건축사 의무설계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으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농축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반주민이 소규모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건축사를 통할 경우 건축설계비가 80∼100만원이 소요되며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목설계비가 추가 될 경우 상기 금액에 150만원 가량이 추가 소요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컸다.

또한, 군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비도시지역이면서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중 신고나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상설지원반을 운영하여 건축물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면 타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배치도 및 평면도를 공무원이 대행 작성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남군관계자는 "건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이라며 "상설지원반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_ 해남군청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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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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