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문화재 보존지역, 20년 만에 개정···여의도 12.9배 축소

녹지·도시외지역 소재 문화재 규제 구역 500m→300m로 줄여
라펜트l기사입력2023-11-16


교동읍성,인천광역시 기념물, 1995.3.2. 지정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20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인천광역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시 지정문화재에 보존지역을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범위는 도시지역은 200m,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은 500m.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는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이다. 앞서 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로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청의 협의를 이루지 못한 바 있다.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단위: 개소,㎢) / 인천시 제공 



규제개선 관련 사진 설명 / 인천시 제공
 


인천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12.9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40.5에서 23.5가 줄어들게 된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인천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에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우 인천시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시민의 공감과 협력 속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문화재가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에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 방안을 담은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활성화, 입안 요청제 시행, 신속 추진·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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