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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국내조경의 정책적 이슈 1. 요약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제도”

이시영
배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공원은 도시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공원은 도시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여기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부지로 결정된 후에도 오랜 기간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조성되지 않는 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라 한다.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재산권 등의 지속적 문제가 제기되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다. 앞으로 3년, 2020년 6월 말 까지도 기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많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된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경과
이에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고,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특례제도가 도입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용이 지자체에서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기 때문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장기미집행 공원들을 해소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을 더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실례로서, 대전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1곳으로, 이중 월평, 용정, 매봉, 문화근린공원 등 4곳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 자세히(원문) 보기→

Issue

국내조경의 정책적 이슈 2.요약본

동경도 민설공원 사례를 통해 본 국내 민간공원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국내 민간공원 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민설공원제도를 다시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공원 제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일본의 민설공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민간 참여를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 민설공원 제도의 개념과 시행요건

동경도 민설공원제도

원칙적으로 도시계획공원구역에서 공원시설 이외 건축물 조성은 불가하나 민설공원 제도는 도시계획법 제53조 특례조항에 따라 제2종 중고층 주거전용지역에서 허용되는 주택, 학교, 도서관, 고층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 사업자의 공원 조성을 유도하였다. 대신 민간 사업자는 민설공원 인증 시 기본방침, 관리운영체제, 관리책임자, 유지관리, 방재 대응 등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계획이 명시된 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해야하고, 계약체결 후 공개개시일로부터 35년 이상 공원 관리비용을 지정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동경도 하기야먀 공원

총 부지면적 약 14,900㎡의 30%에 해당하는 4,470㎡에 지상 11층 지하 1층 총 184세대 아파트 건설계획이 승인되고, 나머지 10,430㎡의 부지에는 “하기야마 사계절 숲 공원”이 조성, 2009년 10월 개원하였다. 공원 추진과정에서 공동주택 내 조경 의무조성 면적을 면제하였고, 분양광고 시 민설공원 내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임을 공고, 그에 따른 공원관리부담 등을 명시하였다.

민간공원은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접근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일본에서도 민설공원 제도는 일반해가 아닌 특수해가 되고 있음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한다. ♣ 자세히(원문) 보기→

Issue

국내조경의 정책적 이슈 3. 요약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정부의 해법은?

신성호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눈앞에 다가왔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583㎢로 이중 10년 이상인 도시공원 면적이 512㎢로 90%에 육박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자.

도시공원의 경우,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조성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민의 이용권, 생활권 등 도시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적 기준과 계획지표에 따라 공원을 확보하다보니 개발이 쉽지 않은 양호한 산지를 대상으로 상당한 면적을 공원으로 지정해왔다.

어떻게 풀 것인가?

최근에 들어 도시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을 입지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용권․생활권․경제권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논의의 중심에는 지난 2015년에 도입된 공원 특례사업제도가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일부 공원 면적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여러 가지 도시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공원을 제대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레저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공원특례사업은 이런 부분을 채워주면서 장기미집행시설도 해소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도시계획적 방안의 하나란 점은 분명하다.

물론 모두가 공감할 수 있으려면 비공원시설에 들어가는 기능은 공원시설과 상충되지 않아야 하고, 그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해야 되며, 경관과 환경 측면에서도 조화로움과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 자세히(원문) 보기→

News

조경계소식 녹색문화포털, 라펜트 뉴스(www.lafent.com)

도시공원일몰제, ″정부차원 TF팀 만들어야 해결돼″

대구대공원 공영개발로 추진!

[녹색시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기회인가? 위기인가?

서울시, 중앙정부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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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조경칼럼 요약본

특례제도는 공원을 만드는 제도

윤은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발전적 해법을 PPPs(Public-private Partnerships; 공공-민간 파트너쉽)를 통한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뉴욕시의 사례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뉴욕시에는 컨저번시(Conservancy)나 비영리회사(Corporation) 등 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 공원별로 구성된 민간단체와 각각의 역할과 운영방식을 달리한 PPPs를 통해 공원조성과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뉴욕시의 공공-민간 파트너쉽 유형과 참여단체
이러한 민간단체의 활발한 활동은 자원봉사와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사회의 특징에 기안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공원조성이라는 뚜렷한 목적 인식과 더불어 탄력적인 법제도 운영도 한 몫을 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를 국내에 적용한다면 개발사업과 공원조성을 연계한 결합개발방식이나 특례사업 대상을 2개 이상의 공원으로 확대한 총량형(교차보전형) 조성방식 등이 검토 가능할 것이며 공원 확보 이후 유지관리 부담에 대한 대책으로 영업권이나 공원유지관리 위탁사업 등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실천수단을 제외하더라도 이들 사례가 갖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모든 시도들이 “좋은 공원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개발 사업은 이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당연한 말 같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특례사업에 대한 혼란이 과도한 개발을 과연 허용해야 하는가? 또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개발인가? 라는 점에 치우쳐 정작 제도의 목적인 ‘공원조성’은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강조하고자 한다. ♣ 자세히(원문) 보기→

Epilogue

편집위원장 에필로그&발행정보

안녕하십니까, 편집실입니다.

올해 상반기 조경계의 뜨거운 감자는 도시공원 민간개발이었습니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환영 속에 비공원시설 분양을 완료한 지역도 있고, 민간개발의 시작도 하지 못한 곳도 있는 등 지자체 간의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시 이러한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도시공원일몰제와 민간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보았습니다. 다양한 고민 후에 얻는 더 깊은 이해와 지혜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조경계의 혜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조경정보지 편집위원장 이시영

발행정보

발행 및 편집위원 정보

발행일|2017년 7월 1일
발행처|(사)한국조경학회(서주환 회장)
편집위원장|이시영(배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책임편집위원

이시영(배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편집위원

전진형(부편집위원장,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김대수(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도시환경조경과 교수), 반권수(K-water 경관생태팀장), 변재상(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유승종(라이브스케이프 소장), 이상민(AURI 연구위원), 조영철(GS건설 건설부장), 진승범(이우환경디자인 소장), 최종희(배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간사 및 제작

유은자((사)한국조경학회 사무국장), 녹색문화포털 라펜트(www.laf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