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제도”
글 이시영
배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sylee@pcu.ac.kr
공원은 도시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동경도 민설공원 사례를 통해 본 국내 민간공원
글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smlee@auri.re.kr
동경도 민설공원제도
동경도 하기야먀 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정부의 해법은?
글 신성호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장 sungho1472@korea.kr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눈앞에 다가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자.
어떻게 풀 것인가?
도시공원일몰제, ″정부차원 TF팀 만들어야 해결돼″
대구대공원 공영개발로 추진!
[녹색시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기회인가? 위기인가?
서울시, 중앙정부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막겠다
특례제도는 공원을 만드는 제도
글 윤은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yoonej@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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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정보
발행 및 편집위원 정보
발행일|2017년 7월 1일책임편집위원
이시영(배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편집위원
전진형(부편집위원장,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김대수(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도시환경조경과 교수), 반권수(K-water 경관생태팀장), 변재상(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유승종(라이브스케이프 소장), 이상민(AURI 연구위원), 조영철(GS건설 건설부장), 진승범(이우환경디자인 소장), 최종희(배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간사 및 제작
유은자((사)한국조경학회 사무국장), 녹색문화포털 라펜트(www.laf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