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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일몰제, ″정부차원 TF팀 만들어야 해결돼″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민간공원특례제도, 녹지활용계약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역시나 문제해결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에 있다는 것에 전문가와 시민 모두 입을 모았다.
지난 8일(목) 국회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들은 중앙부처간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박문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앙정부차원에서 TF팀을 만들어야 국민들에게 중요한 공원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으며, 최현실 서울시 공원조성과 과장은 “중앙정부는 장기미집행공원을 국가사무로 인식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참여한 시민들도 “도시공원일몰제가 난관에 부딪힌 것은 관료주의의 폐해가 원인이라 생각한다.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국민의 피해가 크니 관료주의를 뛰어넘는 행보로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 “안될 경우, 시민이 기획재정부, 나아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등 정부간 협력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조성 추진, 토지매입시 LH의 토지은행 활용방안, 도시개발사업과의 결합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해제가 불가피한 공원은 보전녹지 또는 경관지구 지정,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도시계획제도 활용을 통해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라펜트 기사 자세히보기 ♣

- 대구대공원 공영개발로 추진!

2022년까지 개발 추진될 예정

대구대공원이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2022년까지 개발 추진될 예정이다.
대구대공원은 1993년 도시자연공원(면적:1만6728천㎡)으로 지정되었고 2011년 현재의 근린공원(면적:1879천㎡)으로 변경 지정되어 7차례의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상태로 존속되어 왔다.
대구시는 이번에 시민들의 염원을 적극 반영하여 대구대공원을 시(市) 출자기관인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대공원조성과 함께 일부지역을 공공주택 건설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에 대구대공원을 대구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시민여가공간으로 조성하여 20년이상된 주민숙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로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라펜트 기사 자세히보기 ♣

- [녹색시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기회인가? 위기인가?

진승범 논설위원(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국계법의 조문 내용에 따르면 흔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라 일컫는 앞서 말한 기반시설 중 지정 후 20년이 경과되도록 시설조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정이 해제된다는 이야기가 되며, 모두가 짐작하듯이 이에 해당하는 시설의 가장 많은 부분을 도시공원이 차지하고 있음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인으로서 지방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매수와 시설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비록 이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으나 부족한 지방재정의 보완책으로 다른 형태의 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및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본질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며 공공을 위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한 의례적인 요식행위로 인식되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어렵게 시작된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으로 비춰지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의 혜안(慧眼)이 필요한 때다. 라펜트 기사 자세히보기 ♣

- 서울시, 중앙정부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막겠다

지난 3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 대비 건의안 본회의 가결

2020년 7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96%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에게 국비지원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대비하여 ▲중앙정부가 지정한 공원용지의 보상을 위해 국비 지원,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하여 공원용지로 유지, ▲공원해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실효 될 경우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주요 녹지가 훼손 될 가능성이 크고, 실효시기가 가까이 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보상재원 확보 노력만으로는 공원 실효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별위원회는 “2020년 7월까지 실효되면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96%를 차지하는 공원은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의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 등 국가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펜트 기사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