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기회인가? 위기인가?

진승범 논설위원(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
라펜트l진승범 대표이사l기사입력2017-04-06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기회인가? 위기인가?



글_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
(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우리나라 국토계획 관련 법률의 근간이며 상위법에 해당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48조제1항의 내용이다. 여기서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도로, 철도, 항만, 광장, 공원, 녹지, 하천 등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된 기반시설을 말한다. 인용한 국계법의 조문 내용에 따르면 흔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라 일컫는 앞서 말한 기반시설 중 지정 후 20년이 경과되도록 시설조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정이 해제된다는 이야기가 되며, 모두가 짐작하듯이 이에 해당하는 시설의 가장 많은 부분을 도시공원이 차지하고 있음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인으로서 지방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매수와 시설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비록 이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으나 부족한 지방재정의 보완책으로 다른 형태의 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및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즉 민간 사업자가 5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서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공관리청에 기부채납하면서 나머지 면적을 공원에서 해제하여 비공원시설(주거 또는 상업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 전국의 적지 않은 지역에서 이 사업의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몇몇 지자체에선 전담부서(TF팀)를 설치, 운영 중인 곳도 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 소위 ‘도시공원 일몰제’의 숨통을 일부나마 트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있다. 이왕 공원의 일부를 내어주고 지방재정의 부담 없이 나머지 공원시설을 받는다면 지역주민을 위해 시행사로 하여금 제대로 된 도시공원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시설 가용지는 아파트 공간에 모두 내어주고 정작 공원부지에는 이렇다 할 가용면적이 없어 형식적인 등산로(숲길) 정비만으로 끝내고 마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특례사업으로 설치되는 비공원시설(아파트)의 가치 상승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잘 만들어져 주민에게 사랑받는 명품 공원은 주거환경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줌은 물론이려니와 나아가서는 지역의 명소가 되어 동네 상권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동네 맛 집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최신 유행공간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힙 플레이스(Hip Place)로서 연남동을 소개하면서 오랫동안 서울의 낙후된 지역이었던 이곳이 소위 핫 플레이스(Hot Place)라는 홍대(상수동)를 제치고 뜨고 있는 이유가 과거 이 지역을 관통하던 경의선 철도가 없어진 자리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외부인도 즐겨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음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연남동의 센트럴파크라는 의미의 ‘연트럴파크’라 불리고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첨병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볼 때 잘 만들어진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본질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며 공공을 위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한 의례적인 요식행위로 인식되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어렵게 시작된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으로 비춰지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의 혜안(慧眼)이 필요한 때다.
_ 진승범 대표이사  ·  이우환경디자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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