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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연환경보전법>에 거는 각계의 기대와 시각 ; 토지이용계획과 신자연환경보전법

월간 환경과조경1997년3월107호l환경과조경
국토공간의 특성에 맞추어 공간개발의 논리와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각 공간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며, 지역주민들도 후손들의 자연에 대한 요구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방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신 자연환경보전법이 그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 키워드 :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계획
※ 페이지 : 60-67
권기현  ·  강원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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