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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난개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 바람직한 국토개발을 위한 각국의 노력

월간 환경과조경20007147l환경과조경
국토를 바람직하게 이용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가 나름대로 국토이용계획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이용을 위한 계획체계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관념, 정치·행정의 구조, 토지이용 규제 방식 등에 따라 나라마다 그 유형이 다르다. 각국의 국토이용계획을 살펴보면 크게 계획중심의 규제방식(plan-led land use management system)과 용도지역제(zoning)중심의 규제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토지이용계획에서 기본적인 목표와 전략적인 지침만 제시하고, 최종적인 행위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전략에 적합한 용도 및 건축행위만 허가하는 방식이다.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 등의 유럽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후자는 규제 내용과 수준이 결정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미국·일본·한국이 이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키워드 : 난개발, 국토개발, 박헌주
※ 페이지 : 120-123
박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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