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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조경의 역할

월간 환경과조경20063215l환경과조경

기업도시의 개념과 조성배경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관광레져형,혁신거점형으로 그 유형이 구분된다.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민간기업의 국내투자촉진과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 의해 관련법률의 제정이 추진돠어 2004년 12월 31일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기업도시의 유형 및 사례

· 산업교역형
제조업과 교역위주의 기업도시로 미개발지에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도시가 개발되거나, 기존 도시에 대규모 기업이 입지하여 특정 기업도시를 형성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 나고야지역의 도요타 시를 들 수 있는데,도요타 자동차의 7개 공장을 중심으로 약 8,780만평의 부지에 35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다. 그 외 미국 어바인시, 중국 소주공단, 한국 포항시 등을 들 수 있다.

· 지식기반형
연구개발위주의 기업도시로 다수의 학교·연구소·벤처기업 등이 집적화된 도시. 대표적으로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랄리 및 오스틴, 영국 캠브리지,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스웨덴 시스타, 핀란드 울루 등을 들 수 있다.

· 관광레져형
관광 · 레져 · 문화 위주의 기업도시로 자연자원의 특성을 크게 가지고 있는 지역이나 인위적인 시설조성 등을 통하여 관광레저산업 위주로 도시가 형성된 지역으로, 미국의 할리우드나 올랜도, 팜스프링스, 캐나다의 위슬러, 프랑스 랑그독 루시용, 영국 블랙풀 등을 들 수 있다.

· 혁신거점형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기업도시의 개발은 단일관광지나 리조트 또는 개별시설로서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 및 다른 개발사업과 연관되고 교류되어지는 “거점도시”로서의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도시 입지기준 및 지정요건
현재 기업도시의 우선 입지대상지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나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지식기반 집적지구로 지정된 지역(산업교역형 · 지식기반형) 등이며,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 현재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충청권의 행정복합도시등)은 그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기업도시 지정요건

· 낙후지역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가능성
·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
·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 실현가능성
·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등 안정적인 지가관리 대책 수립

 


기업도시 추진현황

현재 전국에 걸처 6개소(원주, 충주, 무주, 무안, 해남 · 영암, 태안)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이 선정되어 2007년 착공, 2011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향후 자치단체 및 관련기업의 요청에 따라 매년 1-2개소의 기업도시가 추가로 지정,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인 환 Shin, In Hwan
(주)두레환경디자인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신인환  ·  (주)두레환경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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