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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골이 된 500년 보호수, 우리의 자화상

계간 조경생태시공2008848l조경생태시공
행정중심복합도시 첫 마을사업 대상지인 충남 연기군 송원리, 마을조성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3월 2일, 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던 수령 500년된 느티나무 보호수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다. 마을 주민들은 경찰과 함께 이 나무의 행방을 추적하였고, 공주 소재의 한 업체인 “운암조경”에서 가지와 뿌리가 잘려나간 매우 흉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원래 이 나무는 잠시 다른 곳에 이식을 했다가, 마을공원이 완료되면 다시 가져와서 심을 예정이었으나, 이식 과정에서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을 맡았던 건설업체인 우원개발(주)은 대상지 내 나무제거 작업을 하면서 작업 인부들에게 잡목들과 함께 이 느티나무도 베어낼 것을 지시하였다. 그렇게 쉽게 베어낼 나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인부들이 ‘다시 확인을 해 보라’며 만류를 하여 한동안 베어내지 못하고 있다가, 한 인부가 그냥 베어낼 바에 나무를 케가라고 한 조경업체에 제보를 하게 되었고, 그 조경업체는 자비를 들여 나무를 캐낸 뒤 옮겨가게 된 것이다. 사건 이후 “행정도시 건설시 보호수는 원형 보존을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 이를 추진하던 행정도시건설청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첫마을 사업지구를 시행하고 있던 대한주택공사의 관리 책임은 더욱 직접적이다. 또한 시공을 담당한 건설업체인 한신공영(주)과 우원개발(주)도 책임을 면하지는 못 할 것이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뒤 건설업체의 몇몇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있었으나, 업무착오이므로 법적인 책임에서는 모두 자유롭다는 것이 우리 앞에 내놓은 판결의 내용이었다. 현재 모든 방법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나무를 살리기로 약속을 받고, 나무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중이다. 과연 책임의 소재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채 나무만 살려놓으면 없었던 일인 양 할 수 있는 것인가.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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