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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녹화 Part 1. 비탈면과 복원: 비탈면 녹화 계획, 설계의 기준 및 유의 사항

계간 조경생태시공20111264l조경생태시공

비탈면 토질과 암질에 따른 특성 및 녹화 방법
비탈면 녹화의 시공 방법은 토질과 암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크게 토사 비탈면과 암 비탈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토 또는 절토로 이루어진 토사 비탈면은 다양한 식물종의 사용으로 주변의 환경과 유사한 생태적 복원이 가능하지만 토사 유출과 세굴 등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경도가 높고 토층이 거의 없은 암 비탈면은 식물의 활착과 지속적인 생장을 위한 식생기반재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토사 비탈면
토사 비탈면은 크게 경사도 30도 미만( ~1:1.7)의 성토 비탈면과 경사도 30~45도(1:1.7~1.0)의 절토 비탈면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토사 비탈면은 식물의 생육 여건이 좋아서 식재(잔디, 초화, 교관목)나 종자 파종과 같이 다양한 공법의 적용이 가능하여 계획적인 생태 복원에 적합하다.
토사 비탈면에는 씨앗뿜어붙이기, 잔디떼붙이기, 식물 식재 등의 공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안정적인 비탈면 녹화와 생태 회복을 위해서는 씨앗뿜어붙이기의 경우 종자 배합 시 공사비 절감을 위해 양잔디와 싸리류 중심으로 녹화하기 보다는 국토해양부의 ‘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지침’에서 제시한 다양한 종류의 종자 배합량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자 배합시 적어도 1종 이상의 콩과 식물을 포함하는 것이 비탈면에 지속적인 질소원의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며 종자의 조기 발아와 비탈면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볏짚 거적이나 코아 네트 등의 비탈면 안정화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풍화토/풍화암 비탈면과 리핑암 비탈면
풍화도/풍화암 비탈면은 경사도가 45도(1:1.0) 전후로 비탈면의 붕괴나 토사 유출의 위험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정화 공정이 필요하며, 식물 생육 조건이 열악하여 일정 두께의 식생기반의 조성 필요하다. 관목과 초본 위주의 생태 복원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아교목의 도입도 가능하다
리핑암 비탈면은 경사도가 45~60도(1:1.0~1:0.7)이며 흔히 불도저의 리퍼로 긁었을 때 자국이 나는 암으로 식물 생육 조건이 열악하여 식생기반 조성이 필요하고, 관목과 초본 위주의 생태 복원이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풍화암과 리핑암 비탈면에도 씨앗뿜어붙이기와 볏짚거적덮기 등의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비탈면에는 식물의 활착과 생육에 필요한 식생기반층이 거의 없어서 식물의 활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생기반층을 조성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

연암, 경암 비탈면
연암과 경암(발파암)비탈면은 경사도가 60도 이상(1:0.7~ )의 급경사로 비탈면 안정을 위해 철망 시공 등의 안정화 공정이 필요하며, 경도가 매우 높고 토양층이 없어서 식물 생육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비탈면 녹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식생기반층의 조성이 필요하다. 식생기반의 두께는 건식 공법의 경우 10cm 이상, 습식 공법의 경우 5cm 이상으로 조성해야 식생 유지가 가능하다.
암 비탈면의 생태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비탈면을 최대한 완경사로 조성하는 것이 좋으며 요철이 있는 연암이나 다절리 발파암은 전면 녹화 이외에도 암의 요철이나 형태를 살려서 부분 녹화하는 것이 경제성과 경관 측면에서 유리하다. 현재 비탈면 경관 녹화가 필요한 골프장 등에는 암 비탈면 부분 녹화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경사도 70도 이상의 절리나 굴곡이 없는 암 비탈면에는 덩굴 식물 식재의 검토도 필요하다.

이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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