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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조경공사 감리제외“라니

월간 환경과조경19992130l환경과조경
주택감리와 관련한 문제를 감리를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업자들의 뜻대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은 분명 아닌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택사업자가 시공업자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감리는 누구보다 소비자들의 듯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하고,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안과정에서 국회 및 정부 관계자와 관련업계, 소비자 단체 등 관계자가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개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키워드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조경공사 감리제외 ※ 키워드 : p27
문덕영  ·  조공조경종합감리공단 조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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