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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덕공원 당선작 유사논란 해부하기

월간 환경과조경200610222l환경과조경

지난 8월 발표된 삼덕공원 당선작과 주빌리가든 당선작의 유사성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거운 감자다. 조경설계를 비롯한 디자인 관련분야의 ‘모방’문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서도 이미 부상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기는 분야내 찬반라인을 형성하며 조심스럽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중예술의 경우 어느 한 부분만 비슷해도 표절이라는 의견(또는 댓글)이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순식간에 가십거리가 되었다가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분야의 경우 특히 창작을 요하며 전문가들의 관심이 주목되는 대전이나 공모전 등에서는 표절 논란이 제기되어 찬반의 공방 속에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술분야의 경우 '미술계 표절 논란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있다?'고 할 정도로 표절 시비가 심심찮게 거론되었고, 인근분야인 건축분야에서도 오래전부터 모작과 표절시비 논란이 있어왔다. 물론, 창조와 모방 사이의 딜레마는 모든 분야에서 느끼는 고민이며, 특히나 그에 따라 야기되는 모방과 표절의 문제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부유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은 걸 보면 민감한 주제일 뿐 아니라 열띤 찬반논란 속에서 어느 정도의 수위가 도덕성에 위배되지 않을 만큼의 모방인지 그 경계를 그어 평가기준을 두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사안임에 분명하다.

인근분야의 실례로 아파트 건축물 설계도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것은 분명하나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동일하지 않다면 ‘표절' 판정을 내릴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다. 결정문을 보면 "아파트 설계도가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설계도에 나타난 표현의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동일하게 모방한 경우라야 할 것”이란 표현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세세한 부분까지…동일하게 모방한 경우’라는 표현으로,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거의 동일’하지 않다면 표절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제도적 허용기준을 단편적으로나마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동감한다는 A조경설계사무소의 소장 역시 조경설계에 있어서도 “아파트의 테마공간이나 놀이터 등 기능적인 공간 내에서 동일한 자기복제나 지나친 모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에 문제제기를 하는 전문가는 없다. 현실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창작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논란 짚어보기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이번 삼덕공원 당선작 논란에 있어 표절이라 생각한다는 전문가들은 “현상설계나 턴키의 경우 새로운 창작의 시도를 통해 분야의 경향을 이끌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설계안에 대해 설계자가 느껴야 하는 책임은 물론, 그 안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다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덧붙여 잦지 않은 조경부문의 현상설계인데다,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공장 이전부지(기증에 의한 대상지)의 현상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평가할 때 설계의 표현 형식과 계획내용 전반에서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유사한, 지나친 모방의 흔적이 보인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형식과 내용면에서 요소요소를 짚어가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정확성의 여부를 떠나 어떠한 잣대로든 기준을 두어 판단하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겠지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여론을 이끌거나 확고하게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두 부류(자신만의 잣대를 가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 양쪽 의견에 솔깃해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을 해소할 길이 없다. 이에 본지에서는 삼덕공원 현상설계의 당선작으로 선정된 설계사인 인터조경기술사사무소의 선우성 소장을 통해 설계자측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참고로, 도마에 오른 삼덕공원안과 주빌리가든 모두 현상설계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인근에는 수암천과 테임즈강이 흐르고 있는 지역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삼덕공원의 현상공모 지침서를 보면, 1)기증된 공원부지의 역사성, 장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2)주변지역 공원과 차별화된 공원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광장 등은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쾌적한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용가능성을 모색하며, 3)식재수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수종 및 계절별 꽃 또는 열매를 볼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계획을 하여야 하고, 4)시민의 휴식과 정보교류의 공간으로성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안을 제시, 5)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시야와 공간적인 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하고 노약자나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 6)야간 활용도를 고려하여 계획안에 적합한 경관조명 계획을 수립, 7)건축물은 주변환경과 조화 및 최소화하여 계획, 8)수암천과 연계한 수변공간 및 공원내 수경시설을 도입하여 계획, 9)인근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및 운동공간을 계획해야함 등이 지침으로 제시되어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백정희  ·  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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