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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조경 ; FTA와 조경분야의 대응전략

월간 환경과조경20079233l환경과조경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몰고 올 한미FTA협상이 추가협상까지 마무리한 채 한·미 양국의 국회 비준을 기다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칠 것이다. 그 중 건설 특히 ‘조경’쪽의 변화와 대처 방법을 생각해볼 때이다.
한미FTA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시작되었고 양국 정부의 현정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협상을 완료하였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한계에 다다른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신 성장동력을 부여하고, 중국이나 후발개도국에 빼앗긴 미국 시장을 무관세내지 저율의 관세로 미국 시장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서둘러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농축산물 수출 증가와 서비스나 금융 분야의 절대 우위를 이용한 한국 시장 개척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잠재적인 경쟁상대국인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견제하고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한미FTA를 서둘러 타결했다는 시각도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한미FTA 체결이후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극심한 변화가 뒤따를 것이다. 그 폭은 1998년도부터 시작하였던 IMF사태보다도 더 클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우리 대다수가 원했고 미리 알고 나서 닥치는 변화라는 점에서 극복하기에는 좀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대부분의 제조업이 큰 혜택을 볼 것이지만 농축산업이나 서비스분야에서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건설분야의 대외 개방은 이미 1997년 WTO체제 출범에 따른 건설업 면허 개방 조치가 있었다. 최초의 건설시장 개방 당시의 수많은 우려와 피해의식은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중동 시장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건설 시장에서는 자국의 건설업계의 붕괴를 내버려두지 않기도 하려니와 건설산업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타국의 건설시장에 접근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탓도 있다. 단순히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습이나 정부조달 체계, 노동조건, 하도급 방식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 때문이라도 타국의 건설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가 어려운 것이다.
건설분야 그중에서도 조경은 토목이나 건축과 달리 세계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인 요소가 강한 분야이다. 자연조건, 기후조건, 인구밀도, 토지정책, 종교적인 관습 등의 여러 요소가 조경부문의 설계와 시공, 관리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미FTA 체결 이후에도 국내의 조경분야의 시장을 쉽게 미국 조경업체에 내어 줄 것 같진 않다. 그러나 조경건설산업은 크게 봐서는 건설시장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변화의 무풍지대에 안주할 순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조경시장은 정부공사와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조경공사로 형성되어 있다. 민간 건설업체에서 시행하는 주거단지 조경부문은 세계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고급 품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분양가 자율화로 인하여 민간 주택시장의 과열 경쟁이 시작되었고 외부 조경공간의 고급화를 꾀하여 주택의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주택건설업체의 마케팅 전략으로 주효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도시화와 주택의 밀집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경의 고급화라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시각이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최근 들어 부동산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었지만 주택 건설시장에서의 조경부문에 대한 투자는 쉽사리 감소하지 않을 것 같다.

 


홍태식 Hong, Tae Sik
(주)청산조경 대표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홍태식  ·  (주)청산조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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