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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여름, 두 번째 이야기

계간 조경생태시공2007836l조경생태시공

7월의 현장 일지
오늘은 이웃 현장 하자 조사를 나갔다. 올해엔 유난히 활엽수 하자가 많이 생겼다. 아니 해마다 수목하자 발생율이 점점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배수처리를 잘하고 발근 촉진제를 부어도 R20㎝ 짜리 느티나무가 많이도 고사했다. 사장님은 우리더러 잘못 심어서 죽었다고 하지만, 억울하다. 분명히 농장에 가서 수목 검수를 받고 지정한 녹지에 시키는 대로 심었을 뿐. 그 나무가 고사한 게 어찌 우리 같은 시공회사만의 잘못일까? 건축 쪽은 감리가 시키는 대로 일했다면 공사 도중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재시공 명령이 떨어지진 않는 거 같다. 공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서 재시공비용을 챙겨주는 편이다.
그런데 왜 조경분야에서는 다 하도급회사 책임일까? 도급회사는 감리나 감독이 하는 말을 전달할 뿐이다. ‘종합적인 계획, 조정하’에 하도급업체에게 기술 지도를 하여 공사를 해나가는 게 정상인데, 도면대로 식재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준공 검사에 이상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만 한다.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하도급업체 책임이다. 공사가 진행 중에도 이럴진데,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수목하자는 100% 하도급업체 책임이다. 하자보수를 늦게 하면 하자보증금을 인출할 것이고, 향후 하도급 입찰시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겁을 준다. 작년에 심어 잘 살던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가 원인 불명으로 죽어버린다. 나무 백정이 되어버린 기분이다.

장마철이라 침수 피해를 대비하지만 집중호우로 유수지에 물이 들어차니까, 당연히 설치중인 목재 관찰데크가 물에 잠겼다. 유수지의 흙탕물이 빠지니까 일부가 훼손되었다. 준공전이라 당연히 재시공을 해줘야한다. 옆 현장에서는 하천 둔치에 심었던 초화류가 다 떠내려갔다고 한다. 준공이 되지 않은 경우 재시공 비용은 전부 하도급업체가 떠안는다. 장마철에 비가 조금만 와도 물에 잠기는 게 당연한 조건이지만 공사를 진행 중에 발생한 천재지변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장마를 피해서 공정표를 제출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정해진 날짜에 준공해야 하니까 비 피해를 걱정해서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고 한다. 나도 감리나 감독 일을 할 걸... 나는 왜 갑·을·병 가운데 제일 밑바닥 인생일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조경직에 도전해볼까?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홍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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