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턴키제도, 지자체 심의 공정성 ‘악화’

발주기관 책임성ㆍ심의 전문성은 증가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1-08-26

작년부터 개선해 시행중인 현 턴키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공정성은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부는 지난해 적용한 새 턴키제도의 효과에 대해 건설업체 30, 발주기관(평가위원 포함) 65명 등 총 95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계 관계자의 46.4%가 제도 개선후 지자체의 심의 공정성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심의 공정성이 증가했다는 비율(28.5%)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턴키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공사ㆍ공단의 경우도 공정성이 증가했다는 응답(28.6%)과 감소(35.7%)했다는 응답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 기관별 개선효과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심의 전문성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62.1%는 제도개선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심의 전문성이 증가했다고 한 것으로 응답한 반면 감소했다는 응답은 5%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기관 관계자도 책임성, 전문성 항목에 각각 84.3%, 87.5%의 비율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책임성ㆍ전문성 뿐 아니라 심의의 공정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42.9%가 중앙부처의 심의공정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해, 공사ㆍ공단(28.5%)이나 지자체(28.5%)의 경우에 비해 제도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현행 턴키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일선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발주기관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거나, 건설업계 등 제도 수요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누적될 경우, 땜질식 처방 수준이 아닌 제도를 둘러싼 근본적인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내년부터 중앙위원의 기관별 공동활용 허용을 통해 심의지원을 강화하고, 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김하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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