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놀이기구 검사수수료 신설 의견접수
검사항목별 부과와 기구별 부과 중 결정 예고구분  | 
(1안)검사항목별 부과  | 
(2안)기구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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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는 수수료 항목  | 
물순환시설, 버킷, 기타단품  | 
(물이용형)조합놀이대, 버킷, 기타단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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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특징  | 
(물놀이형) 조합놀이대  | 
일반 조합놀이대 검사비용에 버킷 추가유무에 따라 비용 추가  | 
-버킷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 금액으로 새로 책정 -물순환시설 검사비용이 수수료에 포함  | 
버킷형  | 
권고안보다 인하  | 
물순환시설 검사비용이 수수료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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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단품형  | 
권고안보다 인하  | 
물순환시설 검사비용이 수수료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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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시설  | 
별도로 책정(신설)  | 
개별 검사항목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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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소  | 
-  | 
여러기구가 같이 설치된 경우 중복되는 물순환시설 검사비용 감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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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소요되는 실제시간 및 업무 난이도가 반영돼 보다 객관적인 수수료 산정 가능  | 
안전검사 접수 시 검사비용을 사전에 안내하기 용이. 관리주체도 소요비용 예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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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안전검사 접수시 검사비용 사전안내 곤란  | 
실제 검사 소요시간 및 업무난이도와 괴리현상 발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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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_ 지재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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