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불노임 대신 받아준다
‘체불노임 신고센터’운영, 80% 해결"9개월을 끌어오던 임금을 '체불노임 신고센터'에 신고한지 3일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동생병원비로 요긴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 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근로자를 위한 '체불노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체불노임 신고센터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해 신고를 하면, 해당 부서에 알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임금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체불노임 신고센터'는 지난 2010년 2월 1일부터 설치·운영해 6개월여 동안 운영되었다. 접수된 총 51건의 노임 체불신고 중 42건이 해결되어, 82%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체불액수도 약 5억 5천만원에 달했고, 서울시는 108명의 근로자에게 이것을 다시 전달했다고 밝혔다.
체불노임 신고센터는 전화(3708-8700~1)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홈페이지(smih.seoul.go.kr)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현장의 소리'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상습적․장기 체불업체는 하도급 제한을 권고하는 등 보다 강화된 체불임금 방지대책을 시행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체불 노임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 사업확대 의지를 보였다.
- 나창호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ch20n@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