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가로수 훼손 신고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1건당 최고 7만원 포상금 지급… 내년부터 시행
라펜트l기사입력2009-12-30

안산시(시장 박주원)는 내년부터 가로수를 훼손시킨 현장을 신고할 경우 1건당 최고 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로수 훼손신고 포상금 제도는 가로수 또는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에 신고서를 작성해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으로 신고할 경우에 시는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최고 7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도 가로수(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를 훼손시킨 사람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자를 형사고발하거나 원상복구에 따른 일체의 비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수목보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훼손자에게 부과한 ‘훼손자 부담금’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게 책정됐다.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 전 훼손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훼손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성운 푸른녹지과장은 “소중한 공유자산을 시민 모두와 함께 지키고 가꾸어 나갈 것”이라면서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할 경우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훼손자 부담금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포상금 지급액


10,000원


30,000원


50,000원


70,000원


출처_안산시

손미란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s-mr@hanmail.net
관련키워드l가로수훼손신고포상금, 가로수, 신고포상금, 가로수관리시설물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환경과조경
  • 조경생태시공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