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노인친화형 공원 필요하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노인친화형 공원 도입방안’ 연구
라펜트l기사입력2011-02-05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노인친화형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노인친화형 공원 도입방안연구를 통해 고령화시대 맞춤형 서비스로 노인의 신체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노인친화형 공원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노인 여가서비스 대부분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 실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상당수 노인들은 실외 활동 또한 선호해 공원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을 위한 공원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노인친화형 공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책임연구를 맡은 강상준 환경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현실적 대응방안으로써 새로 건설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현장조사와 공원관련 법제도 검토, 관련 기관 방문 및 면담, 그리고 노인이용자와 의견파악과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 군포시 산본시장 옆 어린이공원()과 수원시 장안공원() 오후 풍경

 

노인 접근과 이용에 제한적인 기존 공원

경기도 소재 근린공원 589개소와 어린이공원 1,613개소를 살펴본 결과, 근린공원의 29.9%, 어린이공원의 18.2%가 표고 70m 이상, 경사 25도를 초과하는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노인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 표고 및 경사

 

또한 공원 내 광장이나 산책로·운동시설물 바닥재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벽돌 등 내구성 강한 자재들로 돼 있는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격완화 흡수기능이 없어 노인에게는 위험하다. 65세 이상 노인이라도 나이와 성별에 따른 신체기능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하며, 아직 노인공원과 관련한 적정 기준이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50대 이상 공원이용자 109명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바라는 노인친화형 공원의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 현행 근린생활권과 도보권 근린공원 조성기준인 1∼3만㎡ 규모의 공원을 원했다. 운동 및 휴식시설, 산책로 및 조깅코스를 조성하되 노인 신체특성에 맞는 시설물 배치와 눈·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휴식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분석 및 시사점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경기개발연구원은 입지환경과 기존 공원의 기준을 고려해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간구성 측면에서 노인만을 위한 공원조성은 일종의 차별이나 소외로 비춰질 수 있어 여러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노인 전용공간을 적절히 구성한다. 공원입지와 면적은 일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입주 초기와 사업 10∼20년 후 거주민 및 가구특성이 달라지는 점을 반영해 초기 입주인구보다는 기존 공원사례와 기준 검토,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시설면에서는 노인 개인에 따라 신체조건과 활동량의 편차가 크므로 충분한 휴게시설과 저강도고강도 운동시설을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노인친화형 공원 도입을 위한 입지 방안


 

노인전용공원, 세대통합형 노인친화 근린·주제공원 조성

노인친화형 공원 도입을 위한 단기적 방안은 근린공원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남 미사나 광명 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비롯한 신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해당 도시개발사업자는 근린공원 내 노인전용 공원이나 세대통합형 노인친화 근린공원을 각각 1∼2개소 정도 조성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방안은 노인이용자를 주요 테마로 한 주제공원 조성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나 도가 신규 조례를 통해 노인친화 공원을 제정해 발전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인친화형 공원을 계획하는 도시개발업자는 노인 의견을 반영하되 보건소 운동처방사 자문과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개발업자와 노인 이용자, 인근 주민과 관계자가 함께 공원 형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공원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어르신 생생마당, 어르신 생생공원, 어르신 건강지킴터 등 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포함한 이름도 의미가 있다.

 

노인친화형 공원을 관리운영할 경우, 기존 시·군 공원 녹지과가 주체가 돼 보건소나 문화센터와 연계를 통한 공원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도와 시군 운영비를 통해 도시개발지구 내 노인친화형 공원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조성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공원 이용자를 중심으로공원자치패트롤과 같은 시민조직을 운영해 공원 치안 유지에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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