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 지급키로
건설업체 ‧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21-08-20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22개, 약 1조 4천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6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으로,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처리하여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글 _ 황순호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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