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여건의 변화, ‘공사비 정상화’ 시급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842호’ 발간라펜트l기사입력2022-02-08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제842호’에서 사회 및 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사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고령화, 진입 기피, 현장 생산 고수,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의 부처별 규제 강화, 탈현장, 저탄소 등 새로운 기술 혹은 여건 변화 등 최근 산업 변화와 이슈는 그동안 건설산업이 견지해온 ‘싸게 구매하는 기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각종 문제 해결 비용은 지엽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나 전체 공사비는 거의 제자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기관의 설계가격은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비용 위주로 산정되며, 이마저도 공사비 절감(삭감) 기조에 따라 당초 금액 대비 삭감되어 계약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적정 공사비 문제는 계속 이슈화가 됐다.
직접공사비의 경우, 2004년 실적공사비 도입 이후 설계가격이 약 4.6%∼10.2% 하락했고, 입낙찰제도는 여전히 가격 평가 비중이 높아 당초 설계금액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계약되고 있다.
일부는 이러한 우하향 혹은 정체된 공사비 변화를 건설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해석하기도 하나 미국, 영국, 일본 등을 보아도 공사비의 장기적 변화는 우상향 추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과 품질문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저가를 선호하는 산업환경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공공건설 공사비의 증가는 산업안전관리비, 간접노무비 등 특정 사안에 따라 해당 비용은 일부 증액되어 왔지만, 전체 공사비 측면에서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건설현장 및 본사의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의 비율은 30여년 전 정해진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공사에 투입된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23% 수준을 초과하는 등 현행 기준인 13.8%∼16.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실제 일반관리비율은 30여년 동안 4.84%에서 6.48%로 상승하는 등 상한(6%)을 상회하기도 한다.
이에 브리프는 “적정 공사비에 대한 온전한 평가와 정확한 지급은 문제 해결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안전, 품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안전환경 조성 즉,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 강화만이 아니라 ‘제값 주고 제값 받기’의 관점을 공사비로 확보해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사비 부족은 하도급 문제, 노무비 지급 문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 등 현재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출발점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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