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라펜트l기사입력1986-09-15
내년부터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나 간척사업등 각종 개발사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 마찬가지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또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동식물들 중 희귀종은 법률에 의해 채취 포획 등을 규제하게 된다. 
환경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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