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국가관리 체제로 전환

라펜트l기사입력1986-09-15
건설부는 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방안으로 각 시도에 위임 관리해 온던 국립공원의 관리 업무를 국가가 직접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청소, 시설물관리, 계획 등 현실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지난 7월 1일 건설부가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자연보존지구를 비롯한 자연환경지구, 농어촌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4개 용도지구의 토지이용규제가 불필요하게 강화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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