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골프장, 고독성 농약 검출 안돼
대전보건환경硏, 대전지역 골프장 4곳 농약잔류 검사…농약‘불검출’대전지역 골프장은 고독성 농약이나 사용이 금지된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오준세)은 올해 상‧하반기 4회에 걸쳐 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곳에서 고독성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검사한 항목은 골프장내 그린과 페어웨이의 잔디, 토양 및 최종 유출수에 대하여 잔류성이 있는 엔도설판, 벤퓨라캅 등 36항목이며, 이중 맹‧고독성농약은 13항목이고 보통‧저독성 농약은 23항목이다.
검사결과 골프장 4곳 모두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인 벤퓨라캅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농약 잔류량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아닌 저독성 농약 페니트로티온이 Y골프장에서 1.14mg/kg, D골프장에서 0.05mg/kg, 다이아지논이 G골프장에서 0.56~28.94 mg/kg, 클로로피리포스메칠이 Y골프장에서 0.01~5.59mg/kg, G골프장에서 2.26mg/kg, J골프장에서 0.11~0.22mg/kg 검출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검사결과를 관련기관 및 해당업체로 통보하고 농약사용을 가능한 자제하도록 조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 잔류농약 검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정량의 농약을 사용토록 홍보 및 계도를 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이 검출된 경우에 한해서만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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