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녹색도시 개발계획 평가제도 마련
우수등급을 받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개발이익 인센티브 받는다인천시(시장 송영길)는 GCF(녹색기후기금) 유치에 걸맞은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평가항목은 탄소흡수 부문(공원녹지 확보비율, 생태 및 자연지반 면적률)과 탄소저감 부문(직주근접,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친환경 건축물 인증, 빗물이용 계획 등)이다.
평가결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주택의 규모별 배분기준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배분기준을 자유롭게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 주도의 획일적인 하향식 공급에서 민간 위주의 상향식 공급으로 전환되어 시장논리에 따른 자율성이 보장된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개발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12. 2일까지 시 개발계획과로 팩스 (440-8679) 또는 이메일(choijs7961@korea.kr)로 제출하면 되며,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14년 상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글·사진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