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는 업종볍 영업범위제한 없다
발주자에게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에 있어 예외 둔다
발주자가 공사특성 등에 따라 효율적 생산방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하는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건설보증시장의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보증기능 제고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증시장의 단계적 개방 추진한다고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밝혔다.
9월 4일(금) 팔레스 호텔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단과 조찬간담회에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이 오는 12월 개정될 예정이며 2011년 시행된다.
공공발주제도 또한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PQ 기준 등 입․낙찰 방식이나 사업관리 방식의 선택을 허용하고 주공․도공 등 「발주기관협의회」를 구성(’09.5)하여 발주자 역량 강화와 함께 제도개선 이후 시범사업 추진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선진화방안을 포함한 국가계약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중에 있다. (재정부에서 ‘09.4 국가계약제도 개선위 구성, ’09.8 공청회 가짐) 이로 인해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오는 11월 개정된다.
설계․엔지니어링, 실적보다 기술력에 점수준다
설계․엔지니어링 부문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적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을 기술력 평가 위주로 개선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은 이달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턴키공사 설계심의 내실화, 처벌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부정․부패 척결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현행 전문가풀 대신 심의전담위 구성과 명단․심사결과 공개로 부패여지 최소화하고 이는 우선 4대강사업 턴키공사에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뇌물수수․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 재위반시 시장에서 퇴출(2진 아웃)하여 처벌의 실효성 제고하는 등
건산법(‘09.12) 및 건기법 시행령(’09.9) 등의 관계법령 개정이 있을 예정이다.
출처 _ 정책포털
-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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