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24년 우수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수출, 인증, 감점 대상 등 바뀐 개정 신인도 심사기준 적용 유의
라펜트l기사입력2024-01-22

조달청이 2024년 우수조달물품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청의 대표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로, 2023년에는 역대 최고 실적인 47,500억 원 규모의 우수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했다.

 

2024년 우수제품 지정공고에 따르면, 우수제품 지정신청은 총 4회로 계획돼 있다. 신청기간은 (1) 12~119(2) 41~419(3) 71~719(4) 930~1018일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며, 조달청 홈페이지 내 우수제품 지정신청 메뉴(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우수제품지정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정신청 기업들은 2024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신인도 심사 기준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출실적은 지정 경험에 따라 7만불, 10만불, 30만불으로 차등 인정된다. 인증에 대한 배점도 대폭 달라진다. KS, 단체표준, 디자인 관련 인증에 대한 배점이 사라지고, 창업기업, 여성기업 등 기업인증은 우수제품 지정 경험이 없는 신규 업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아울러, 녹색기술 인증이 있거나 탄소중립 관련 정부 사업에 참여를 완료하면 배점을 부여한다.

 

김지욱 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제품 지정은 조달 기업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라면서,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신인도 심사 기준이 잘 정착되어 기술력과 신뢰성이 높은 제품이 지정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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