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로운 품셈기준 적용
서울시가 새로운 품셈기준을 적용하게되면 30억원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각종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원가를 심사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이 아닌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각종 공사의 원가를 산정할 때 기준단위당 필요한 노력과 재료를 수량으로 표시한 품셈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정부 표준품셈을 발표하고 있으나, 신기술의 도입 등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여 원가가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새로운 품셈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공종에 대하여 관계부서(계약심사과,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설계회사, 전문업체 등)와 전문가(서울시원가분석자문단,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구성된 “품셈기준검토회의”를 운영하여 적산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원가심사에 반영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노후콘크리트의 표면을 제거할 때 많이 활용하는 콘크리트치핑(chipping)의 경우, 표준품셈은 노후콘크리트의 깊이를 고려하지 않는 면적(㎡) 단위의 인력 및 기계치핑 기준만을 규정하고 기계치핑 사용 장비에 대한 시공능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지금까지는 인력치핑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출하여 왔으나,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이 기계 깨기의 투입인원과 시공능력을 직접 현장조사하고 품셈기준검토회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증을 거친 후, 노후 깊이를 고려한 체적(㎥) 단위의 새로운 기계 깨기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계약심사에 반영한 결과, '09.2.23부터 지금까지 25개 공사에서 30억 원을 절감하였다. 향후 절감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새로운 품셈 기준 정립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를 지난 9월 14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담당자 워크숍”에서 발표하여 원가심사 노하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횡단 전개한 바 있다.
·치핑_콘크리트구조물 시공 이어치기부분에 접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오래된 콘크리트표면을 제거하는 공종
출처_서울특별시청
-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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