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내년 6월 디자인조례 제정

라펜트l기사입력2009-12-07

경기도 수원시가 아름다운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내년 6월 디자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합관리의 필요성과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디자인 정책의 필요에 따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관련부서 협의가 끝나면 내년 6월 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공공시설물 설치사업은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9월부터 제도 시행...디자인가이드 마련도
또 내년 8월에 공공디자인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9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종 개발 사업의 디자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공 시설물의 범위와 목적별로 표준디자인안을 마련해 공공시설물 설치시 적용하게 된다.

또 디자인 관련 심의위원회(건축, 경관심의)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한편 민간에 의한 시설물 디자인 기준으로 제시해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 3개 분야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을 분류했다.

수원시 관내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공공복지시설, 학교, 문화공연장 등 공공건축물과 휴게시설물, 위생시설물, 통행시설물 등 공공시설물과 교통안전 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 등 공공시각매체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게 된다.

출처 _ 수원시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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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관련키워드l디자인조례, 디자인가이드, 공공디자인, 건축, 경관, 표준디자인안, 표준디자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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