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U-City 만들기 가속화
‘U-City 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서울시가 ‘U-City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수)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유비쿼터스(U-City)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를 선진화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서울시는 U-City 서비스에 있어 자치구별 개별사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으로 서비스의 호환과 연계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과 지역 불균형 등을 초래할 가능성으로 인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5년을 기준으로 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시장)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실시계획 수립(시행자) ▲U-City 건설사업의 표준화 마련 ▲방향성,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성과 평가를 심의하기위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위원회 신설 ▲U-City 서비스모델과 기반시설 중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사항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 보호 조치 등이다.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자치구로 대상사업은 은평뉴타운 U-City, 마곡신도시 U-City, 마포뉴타운 U-City, U-한강구축사업 등 관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다.
은평뉴타운 U-City의 경우 2009년 6월부터 지능형CCTV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노약자, 어린이를 위한 위치확인 서비스, 첨단복합가로등 설치, 수질․대기질 관리,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보드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U-한강구축사업은 U-주차, U-교통, U-공원, U-방재 등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수상 및 공원 정보를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올해 수립되는 U-City계획에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 U-City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은평뉴타운 U-City 시설물 위치도
-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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