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자투리땅에 공원 조성

라펜트l기사입력2003-03-01
이르면 내년부터 도심 주택가 내 자투리땅에도 도심 공원을 설치하게 된다. 또 도심 주변에 역사공원 등과 같은 테마공원이나 숲으로 덮인 ‘그린웨이(녹도·綠道)’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줄어들 도시지역 녹지를 보충하고 도시공원용지를 활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공원법’을 개정, 녹지 공간을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지난 2월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3월 중에 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친 뒤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새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자연공원 등 5가지 유형으로 제한돼 있는 도심공원의 종류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즉, 한강 주변의 수변공원, 생태공원, 역사공원 등과 같은 테마공원, 나무로 도로를 둘러싸고 인도나 자전거 전용으로 사용되는 ‘그린웨이’등도 도심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 또 1,500㎡(약 454평) 이상의 규모로 돼 있는 도심공원의 규모 제한도 완화해 주택용지로 쓰지 못하는 도심 주택가의 자투리땅을 도심공원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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