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시 ‘인센티브’
주변경관 고려한 대안적 주택모델 될듯서울 지역 소규모 블록형 공동주택(도시형 타운하우스)의 건립을 활성화하기위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단독주택지를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하면 60㎡ 이하 소형평형 건립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이달 초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지를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하면 전체 건립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건립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면제된다.
이 경우 60㎡ 이하 소형주택 없이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60%까지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된다.
도시형 타운하우스는 ‘ㅁ’자나 ‘ㄷ’자 모양으로 된 5~7층의 중·저층형 공동주택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다가구·다세대 주택단지를 정비하는 데 적합한 대안적인 주택유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로나 블록 등 도시구조를 유지한 채 정비한다는 점에서 특정 구역의 도로망을 모두 쓸어버리고 새로 도시구조를 짜는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도시형 타운하우스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에도 재건축 사업구역 지정 노후도 조건을 67%에서 60%로 낮추고 면적조건도 1만㎡에서 5000㎡로 완화한 바 있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지금과 같은 아파트 공급 추세라면 머지않아 서울의 경관이 고층아파트로 획일화될 것이다”며 “도시형 타운하우스는 주거여건이 쾌적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재건축 단지의 대안적 주택유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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