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저층주거지 ‘서울휴먼타운’ 조성
성북동, 인수동, 암사동 및 재개발지역 시범사업지로획일적인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으로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리는 서울이 단독주택, 연립 등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존하는 신개념 주거지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보안․방범 및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의 장점과, 골목길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저층주택의 장점이 하나로 통합된 신개념 저층주거지 ‘서울휴먼타운(Seoul Human Town)’을 조성한다고 13일(화)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휴먼타운 조성을 통해 ▲재개발로 인한 저층주거지의 멸실을 줄이고 ▲주거유형 다양화 실현 ▲저층주거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실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면적(605㎢) 중 223㎢가 주거지이며 그 중 약 55%(122㎢)가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구성된 저층주거지이나, 세대수 기준으로는 오히려 아파트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에 비해 저층주거지는 절반으로 감소(한해 평균 1만동 이상)했고, 아파트는 1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저층주거지의 멸실로 인해 주거형태가 급속도로 획일적인 아파트 중심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유형의 획일화 ▲사업성 확보 위주의 고밀개발에 따른 산․구릉지․한강 등의 경관자원 훼손 ▲서울의 역사성․장소성 상실 등 개성없는 도시공간 변화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여러 가지 주택정책도 아파트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저층주택의 감소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 사회 경제적 문제점도 심화되고 있다.
아파트 위주 개발 탈피,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해 보존
‘서울휴먼타운(Seoul Human Town)’은 기존과 같이 다양한 저층주거지 형태에 보안․방범, 생활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진 아파트의 장점이 결합한 신개념 저층주거지이다. 안전을 위해 CCTV․보안등․경비소 등의 설치 및 자체방범조직의 지원을 통한 보안 및 방범의 강화, 경로당, 관리사무실, 어린이집 등 주민복리시설과 쓰레기처리시설․친환경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주차장․공원․산책로․진입로 확장 등을 통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쾌적한 삶의 터전을 조성한다. 또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단위조직화․관리규약 제정․관리소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복리시설․도로 등 기반시설․건축물 리모델링 등을 공동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하게 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관리비․리모델링 비용 융자, 에너지성능개선자금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한다.
도정법에 저층주거지 정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설 건의
서울시는 ‘서울휴먼타운(Seoul Human Town)’ 조성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신설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거공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건축물이 비교적 양호한 저층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유형1)→재개발구역과 묶어 결합개발방식으로 추진
단독주택 밀집지역(유형2)→성북동, 인수동, 암사동 시범사업지 3개소 선정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1’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2’로 구분한다. ‘유형1’은 구역면적 10만제곱미터 내외를 단위로 하여 기반 및 편익시설 부족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등에 지정하고, ‘유형2’는 5만제곱미터 내외의 동일한 특성을 가진 일단의 단독주택지로서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자가비율이 높은 지역 등에 지정한다.
또한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각 유형에 따라 2~3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법령개정을 완료한 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휴먼타운(Seoul Human Town)’ 조성은 구청장이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구청장과 주민대표회의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의를 거쳐 사업을 완료한 후 주거지관리규약 및 주택지 지원관리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이를 유지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저층주거지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법」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공동주택 관련법은 주택법 95개, 주택법 시행령 119개, 서울시 주택 조례 5개 등이 있으나 체계적인 저층주택 지원제도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층주거지에 대한 부대복리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단지관리규약을 신설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휴먼타운 조성사업은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곳, 노후한 부분만 솎아 정비해나가는 소단위 맞춤형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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